우리나라에서 남들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청약통장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41년만에 월 납입금액 월10만원-->월25만원으로 바뀌었다.
요즘 논란이 많은 청약통장이기에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일단 청약통장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자.
- 우선권: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구입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이나 분양주택 청약 시 유리합니다.
- 세제 혜택: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자 혜택: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장점으로만 보았을때는 무조건 들어야하는 필수적인 통장이지만
지금 시기에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하나씩 적용해서 장점들을 다시 살펴보자.
1. 우선권에 대한 장점
우리가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우선권을 받으려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어릴수록 당첨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20대~40대 세대가 말 그대로 로또인 확률에 기대어 월 25만원씩 통장에 넣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 돈이 모여 목돈이 되어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출금은 어렵다.
2. 세제 혜택에 대한 장점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늘리는 대신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주었다.
적용조건을 살펴보자.
적용조건 - 무주택 가구수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공제 금액 연 240만원---->연 300만원
연 60만원 정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연봉 7000만원이면 실수령 금액이 대략 5800만원정도 된다고 보았을때
60만원x17%(세율)=1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공제를 해주고 월 납부금액을 15만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제금액은 적고 납입금액은 늘리는 것이
좋은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청약을 넣는 건 말그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돈을 모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게 이득이냐는 질문은 마지막 청약통장의 혜택인
이자혜택으로 적용해서 대답할 수 있다.
청년 청약통장은 4.5지만
일반 청약 통장의 이율은 2.8%이다.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일반 적금 4.5~5%금리의 상품이 많은 이 시점에
청약이 아닌 일반 적금에 넣어만 두어도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까지
보았을 때 청약의 장점이 과연 장점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청년청약도 이율은 4.5%지만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당 돈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애초에 분양을 위한 청약을 해도 점수가 낮아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추첨으로 청약을 하게 되지만
추첨식에는 청약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월 25만원씩 넣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청약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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