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4대 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 한다.
해당 서류는 보통
사업장이 퇴사 후 바로 처리하므로
사실상 작은 사업장이 아니면
조회할 일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가 상실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4대보험 가입 여부
2) 건강보험 자격상실 여부
중 하나를 확인하면 된다.
편한거로 확인하자.
1.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①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증명서 신청/발급

③ 로그인

④ 증명서 신청/발급

⑤ 신청

⑥ 상실 신고 내역 조회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에
사업장 명칭이
미가입으로 표시되는 경우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 여부 확인
① 국민건강보험 접속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②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③ 로그인

④ 상실일 확인

추가로
퇴사 처리 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도 조회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조회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하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발급/조회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이직확인서 발급/조회 이직확인서는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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