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수급조건이 다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①
"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
즉,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후 퇴직하고
일용근로자로
한 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②
"그러면 이전 직장(상용직)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고
자진 퇴사한 다음에
일용근로자로 1일 일하고
권고 사직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NO"다.
이유는
"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
"
다시 말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90일이 넘어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최종 1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도와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말 좋은 제
nano-blog.co.kr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일수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얼마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이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는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보자
nano-blog.co.kr
'생활 TIP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조회하는 방법 (0) | 2023.01.27 |
---|---|
일용근로자(일용직) 이직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는 방법 (0) | 2023.01.27 |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일수 계산하기 (0) | 2023.01.20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계산 하는 방법 (0) | 2023.01.04 |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