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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실업급여

일용근로자(일용직)의 실업급여 차이점

by 나노블록 2023. 1. 20.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수급조건이 다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

 

즉,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후 퇴직하고

일용근로자로

한 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그러면 이전 직장(상용직)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고

자진 퇴사한 다음에

 

일용근로자로 1일 일하고

권고 사직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NO"다.

 

이유는

 

"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

"

 

다시 말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90일이 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최종 1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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