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0일x6개월=180일 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는 7~8개월 일을 해야
수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해야
수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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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https://total.comwel.or.kr/
2) 개인 > 일반 근로자 > 로그인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 보험구분 > 고용 선택 / 조회구분 > 상시직 [상용], 일용직 [일용] 선택
5) 현재까지 취득했던 고용보험 날짜와 상실한 날짜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 방법>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 근무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주말을 뺀 평일 근무 일수만 인정이 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이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된다.
또한 주휴 근로 인정이 있어서
일주일 중 평일 5일을 근무했다면
1일을 추가해서 산정하면 된다.
다만
회사마다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기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일수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얼마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이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는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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