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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by 나노블록 2023. 1. 3.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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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도와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갖춰야 하는 

4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고용보험에서 명시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

 

 

어렵다.

하나씩 풀어나가 보자.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180일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으로 일한 날이 180일'

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유급'은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모두 180일에 포함된다.

 

다만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180일 조건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계산 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0일x6개월=180일 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는 7~8개월 일을 해야 수급조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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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일용근로자(일용직)의 실업급여 차이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수급조건이 다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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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및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미취업 상태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실업급여는

취지에 맞게

실업자의 생활 지원 및 취업 독려이므로

실업자가 취업하게 된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간단하다.

'실업'이 아니면 못 받는다!

 


 

3.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여기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노력에는 

 

1. 입사지원

(인터넷, 메일, 면접, 취업박람회 등)

 

2.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자격증 학원 등)

 

3. 교용센터방문

(직업지도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4. 기타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해당된다.

 

전화로만 하는 구직 활동

같은 사업장 반복 지원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등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실업급여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하는 사람에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즉 이직확인서에 자진 퇴사로 적혀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이라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4가지 수급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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