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얼마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이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는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보자
지급액
본인의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x
60%
x
소정급여일수
인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만 짚어보자.
①
우선 평균임금 1일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
즉 2023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9,620원 x 8시간
이 1일이다.
②
상한액이 있다.
1일(8시간) 임금이
66,000원을
넘지 못한다.
③
하한액도 있다.
1일(8시간) 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을 수 없다.
즉, 2023년 기준으로
9,620원 x 8시간 x 80%
61,568원
보다 낮을 수 없다.
④
8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 사람은
1일을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에
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9,620원 x 6시간이
1일이다.
⑤
주 5일 보다
적게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월 임금을 한달로 나누면 된다.
???
같이 해보자.
하루 8시간
주 4일을 일해서
월급 1,800,000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번 달은
30일이라고 하면
이번 달의
평균임금은
60,000원이다.
그리고
위의 상한액, 하한액은
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으로 계산했으므로
이 경우
32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하한액: 61,568원 x 32시간/40시간)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즉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보자.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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